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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회계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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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계정 : '''6252''' - 출장기타비용 (Business trip other expense)
:: 수정계정 : '''6252''' - 출장기타비용 (Business trip other expense)


=기타=
기타 경우에 대한 내용
==신규입사자 ID 없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해당 프로젝트에 귀속 되므로, 해당 프로젝트에 회계 담당자는 수급자로 하고, 적요란에 신규입사자, 아직 회사 Email과 ERP ID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처리할 것.
* 단, 해당처리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반복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해야 함.


[[분류:ERP]]
[[분류:ERP]]
[[분류:회계]]
[[분류:회계]]

2026년 5월 22일 (금) 06:19 판

문제제기

해외 비용지급 가이드가 없다.

PM 권한에 따라서, 임의 지급되는 부분과 계약과 상관없이 노무 경비로 지급되는 사항들이 많음

단순히,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세법상 탈루로 모두 추징되는 문제

파악된 문제

1. 교통비 관련

현채인, 파견 인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 기준 없다.
시내 교통비, 출장비 여비 등의 구분 없이 필요시 지급하는 경우
자차 운행 유류비 지원 - 공식적으로는 없다. 임의 지급, 문제 상황 오토바이 사용자 유류비 지급, 차량이용자 유류비 지급
현지 법상 문제 - 유류비, 주차비, 주말 휴일 지급 문제
법적 문제 - 회사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동장치에 대해서 지원은 탈루임.

2. 주거비

파견인원 및 현채인 일부 주거 지원
수도 광열비, 통신비, 청소료도 모두 비용지원? - 가이드 없음, ERP code: 6181
임시 파견 인원(단기)에게도 지급하는 등 이중 지급 문제

3. 출장비

출장에 대해서 임의 지급
법률상, 출장비 지급은 관계서류 첨부 필수, 임의 지급할 수 없다. - 필수 사항: 출장명령서, 영수증, 출장보고서

4. 회의비 및 사원복지비, 접대비

회의비 집행시 필수 사항 - 싸인있는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 회의 결과
사원 복지비, 접대비 - 회사 규모(신고시 자본금과 업종)에 따라 인정 금액이 있음, 해당 금액 넘어선 비용은 모두 통제성 경비임
지켜지지 않고 있음, 비용 통제 없음


몇가지 예시

ER2602-0780 출장비 항목이다.

사용계정 : 6211 - Payroll Other payment expense 으로, 임시직 혹은 part time worker의 expense(알바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수정계정 : 6252 - 출장기타비용 (Business trip other expense)


기타

기타 경우에 대한 내용

신규입사자 ID 없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해당 프로젝트에 귀속 되므로, 해당 프로젝트에 회계 담당자는 수급자로 하고, 적요란에 신규입사자, 아직 회사 Email과 ERP ID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처리할 것.

  • 단, 해당처리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반복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