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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리후생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른 한도 기준 == 대만 소득세법은 복리후생비의 무제한 비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① 위원회 설치 기업 (직원 50인 이상 의무) === * '''원칙''': 회사는 법정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기금(職工福利金)'''을 출연해야 하며, 해당 출연금만 비용으로 인정됨 * '''법정 출연 한도''' ** 창립 시: 자본금의 1% ~ 5% 이내 (일시 비용 또는 자본화 후 상각) ** 매월 총매출액의 0.05% ~ 0.15% 이내 ** 매월 직원 급여 공제액 (직원 소득 차감) ** 불용자산 매각 수입의 20% ~ 40% 이내 * '''주의사항''' ** 기금 출연 외 추가 복리후생비를 회사 장부에 직접 반영 시 비용 부인 가능성 높음 ** 여행보조금, 경조사비 등 모든 복지 지출은 위원회 기금에서 집행해야 함 === ② 위원회 미설치 기업 (직원 50인 미만) === * 회사가 직접 비용 처리 가능하나 세법상 한도 적용 * '''비용 인정 한도''' ** 매월 복리후생비 ≤ 당월 총 급여 × 일정 비율 (일반적으로 2%~4%) * '''주의사항''' ** 한도 초과 금액은 손금 불산입 → 과세소득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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