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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출장비(여비) 세무 처리 기준 = 대만 세법상 출장비는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영리사업소득세차핵준칙 제74조'''의 여비(旅費)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만 국세국은 출장비의 업무 관련성과 증빙 적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므로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1. 필수 서류: 출장보고서(出差報告單) == 출장비는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인정 불가하며, 출장보고서가 없으면 전액 비용 부인 가능하다. :필수 기재 항목 ::* 일자별 방문 일정 ::* 방문 장소 ::* 방문 대상 (고객사명, 담당자) ::* 구체적인 업무 내용 :보완 증빙 ::* 항공권, 보딩패스 ::* 이메일 미팅 기록 ::* 전시회/행사 자료 등 == 2. 비용 구분별 인정 기준 == 출장비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교통비 ::* 한도: 없음 (실비 인정) ::* 항공/고속철 ::** 티켓 + 보딩패스 필수 ::* 시내 교통 ::** 택시, Uber → 영수증 또는 收據 필요 ::* 주의 (해외 출장) ::** 일당(잡비)을 지급한 경우 ::** 시내 교통비는 일당에 포함 → 별도 청구 불가 :(2) 숙박비 ::* 한도: 실비 인정 ::* 대만 국내 출장 ::** 통일영수증(統一發票) 필수 ::* 해외 출장 ::** 일당 기준 적용 또는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실비 인정 가능 :(3) 식대 및 잡비 (膳雜費) ::* 일당 기준 적용 (영수증 불필요) '''대만 국내 출장''' :* 임원: NTD 700 / 일 :* 일반 직원: '''NTD 600 / 일''' '''일당 초과분은 개인 소득세 대상''' '''해외 출장''' :* 정부 고시 기준 적용, '''[공무원 국외부임여비보지요점(國外出差旅費報支要點)의 국가·도시별 일지수액(日支數額)] 기준'''을 100% 동일하게 적용. :초과 지급 시 ::* 초과분은 비용 인정 불가 ::* '''직원 급여로 간주 → 원천징수 대상''' ==3. 부가가치세(營業稅) 처리== 출장비의 부가세 공제는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 업무용 출장 ::* 공제 가능 항목 ::** 대만 국내 항공료 ::** 철도 비용 ::** 호텔 숙박비 ('''통일영수증 필수''') →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복리후생성 출장 ::* 직원 포상 여행 등 ::* 출장보고서 없음 또는 업무 무관 → '''부가세 공제 불가 (영업세법 제19조)''' ==4. 실무 핵심 포인트== :* 출장보고서 없으면 전액 부인 가능 :* 교통비·숙박비는 증빙이 핵심 :* 식대는 일당 기준 관리 :* 해외 출장 시 일당과 실비 중복 청구 금지 :* 복리성 출장은 부가세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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