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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항목: Product&Service== 견적 항목에 대한 것은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 기본적인 항목 : 제품과 서비스(공사)를 규정하고 # MRP: 기본 항목 복합 정의 기본 항목 및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ing, 자재소요계획)을 사용하면, 견적서를 ERP/CRM에서 직접 발행할 수 있으나(권장사항), 별도의 견적서를 사용하면, 기본 1식을 선택한 후 별도 생성한 내역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이경우에는 견적사항과 금액에 대한 기록이 표시되어야 한다. * 개별 견적을 사용하거나 타팀의 견적이 제공된 경우 링크된 파일에 해당 파일을 upload해 놓는다. (추후 tracking을 위해서) * 참고 - 견적의 구성 #) 갑지 #) 을지 #) 일위대가 #) 노임단가 ===Product & Service : 일위대가=== 일위대가와 비슷한 개념이다. # 제품 등록 - 제품의 단가만을 등록하거나, 제품 기본 용역(공사) 부분의 비율로 계산하여 하나의 단가 기준으로 만들어 놓음 # 서비스 등록 - 용역(공사)의 정의 대로 기본 공사 단가를 등록해 놓음 * 일위 대가 기록에서 제품을 기준으로 관련 노임 단가(정부 발표)를 일정 비율로 기록해 놓은 것 * Products & Service (제품과 용역) - 일위대가 [[file:3rd_parties_p&S.jpg|600 px]] ===MRP: 산출내역서*===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ing, 자재소요계획)이지만, 제안의 입장에서 보면, '''산출내역서'''와 같은 의미이다. MRP는 제조 입장에서 기록된 것으로, 자작/외작을 구분하여, 실제 제조(공장) 입장에서 '''생산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 고객과 영업의 입장에서는 산출내역만 있어도 되지만, 생산과 영업의 입장에서는 MRP(자재소요계획)이 제출되어야지만, 자작과 외작이 구분되어,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를 구부할 수 있기 때문에, MRP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재 ERP/CRM의 경우, 생산부분은 제외하므로, MRP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획팀에서 롤링계획(Rolling Planning)에서는 프로젝트 별 자작/외작 부분을 집계한다. * MRP는 제조(공장)을 위해서 작성되지만, 견적에서는 BOM(Bill of material)을 내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file:3rd_parties_mrp.jpg|600 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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