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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법인 운영 관련 세무 및 회계 처리 핵심 사항 == 대만 법인 운영 관련 세무 및 회계 처리 핵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공유드립니다. === 1. 주요 관리 포인트 === * '''증빙 관리 필수''' ** 통일영수증 + 업무 관련성 증빙(출장보고서, 회의록 등) 필수 ** 미비 시 비용 전액 부인 및 과세 리스크 발생 * '''복리후생비 처리 기준''' ** 직원 50인 이상: 복리후생위원회 설치 의무 → 기금 방식 집행 ** 미설치 시 급여의 약 2~4% 한도 적용 ** 한도 초과 시 손금 불산입 * '''접대비 한도''' ** 매출/매입 규모에 따른 누진 한도 적용 (기본공제 없음) ** 청색신고 또는 세무조정 시 한도 상향 가능 === 2. 비용 처리 주요 유의사항 === * '''출장비''' ** 출장보고서 필수 (일정/목적/내용) ** 일당 기준 초과 지급 시 급여 과세 * '''유류비''' ** 법인차량: 차량번호 포함 영수증 필수 ** 개인차량: *** 주행거리 기준 실비 정산(권장) *** 비용 인정 + 개인 비과세 효과 * '''회의비 / 복지비''' ** 참석자 서명, 회의 내용 등 필수 ** 임의 지급 시 세무 리스크 * '''주말/휴일 비용''' ** 출장 또는 근무 관련 증빙 없을 경우 비용 인정 어려움 === 3. 파견 인력 급여 및 세무 구조 === * '''Split Payment (한·대만 분할 지급) 권장''' ** 양국 과세 분산 및 이중과세 방지 ** 외국납부세액공제(FTC) 활용 가능 ** PE(고정사업장) 리스크 대응에 유리 === 4. 추가 세무 전략 === * '''청색신고 제도 활용''' ** 접대비 한도 확대 ** 결손금 10년 이월 가능 ** 단, 신고 기한 엄수 및 장부 관리 필수 === 5. 결론 === :::'''핵심은 ‘증빙 + 한도 관리 + 급여 구조 설계’''' * 증빙 미비 = 직접적인 세무 리스크 * 차량/출장/복지비 영역에서 관리 필요 * 파견 인력은 반드시 세무 구조 사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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