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주 메뉴
주 메뉴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특수 문서 목록
LS Taiwan
검색
검색
보이기
계정 만들기
로그인
개인 도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기여
토론
현장회계문제
편집하기
문서
토론
한국어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도구
도구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동작
읽기
편집
역사 보기
일반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보이기
사이드바로 이동
숨기기
Hschoi2
(
토론
|
기여
)
님의 2026년 6월 11일 (목) 04:34 판
(
→
비용인정 기준
)
(
차이
)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문제제기= 해외 비용지급 가이드가 없다. PM 권한에 따라서, 임의 지급되는 부분과 계약과 상관없이 노무 경비로 지급되는 사항들이 많음 단순히,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세법상 탈루로 모두 추징되는 문제 ==파악된 문제== 1. 교통비 관련 :: 현채인, 파견 인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 기준 없다. :: 시내 교통비, 출장비 여비 등의 구분 없이 필요시 지급하는 경우 :: 자차 운행 유류비 지원 - 공식적으로는 없다. 임의 지급, 문제 상황 오토바이 사용자 유류비 지급, 차량이용자 유류비 지급 :: 현지 법상 문제 - 유류비, 주차비, 주말 휴일 지급 문제 :: 법적 문제 - '''회사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동장치'''에 대해서 지원은 탈루임. 2. 주거비 :: 파견인원 및 현채인 일부 주거 지원 :: 수도 광열비, 통신비, 청소료도 모두 비용지원? - 가이드 없음, ERP code: 6181 :: 임시 파견 인원(단기)에게도 지급하는 등 이중 지급 문제 3. 출장비 :: 출장에 대해서 임의 지급 :: 법률상, 출장비 지급은 관계서류 첨부 필수, 임의 지급할 수 없다. - 필수 사항: '''출장명령서''', 영수증, '''출장보고서''' 4. 회의비 및 사원복지비, 접대비 :: 회의비 집행시 필수 사항 - 싸인있는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 회의 결과 :: 사원 복지비, 접대비 - 회사 규모(신고시 자본금과 업종)에 따라 인정 금액이 있음, 해당 금액 넘어선 비용은 모두 '''통제성 경비'''임 :: 지켜지지 않고 있음, '''비용 통제 없음''' ===몇가지 예시=== ER2602-0780 출장비 항목이다. :: 사용계정 : '''6211''' - Payroll Other payment expense 으로, 임시직 혹은 part time worker의 expense(알바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수정계정 : '''6252''' - 출장기타비용 (Business trip other expense) ==프로젝트 개별비== 프로젝트 개별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1) 적요란에 '''pjt_dic'''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거나 2) 회계코드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 class="wikitable" ! 항목 !! ERP code !! 경리월보명칭 !! 비고 |- | 1. 제조지급수수료(용역), 교육관련 - 제조교육훈련비(기타) || 617 || 교육훈련비 || |- | 2. 제조지급수수료(용역) || 6112 || 검정(검수)수수료 || FAT, 현지계약 수수료 등은 없음 |- | 3. 제조지급수수료(기타) || 678 || 기타 || 수수료는 아님 |- | 4. 제조운반비 - 현지 물품대에 대한 VAT || 624 || 운반비 || 자재운반비, VAT 포함 |- | 5. 제조소모품비(기타) - 안전 공구 || 606 || 기타 || |- | 6. 제조운반비 - 현장인도비용 || || || 운반비(624)에 포함 |} =기타= 기타 경우에 대한 내용 ==신규입사자 ID 없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해당 프로젝트에 귀속 되므로, 해당 프로젝트에 회계 담당자는 수급자로 하고, 적요란에 신규입사자, 아직 회사 Email과 ERP ID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처리할 것. * 단, 해당처리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반복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해야 함. =회계법인 문의사항= 현지 회계 법인과 논의해야 할 사항 ==파견인원 급여== # 파견인력 급여 문제 - 이중과세 핵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정리됩니다. 이미 잘 구조를 이해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1) 기본 원리 대만에서 낸 세금 → 한국 세금에서 빼줌 또는 반대로 (대만 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금 → 대만에서 공제 2) 현재 케이스 (한국 거주자 유지 + 대만 183일 초과) →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만: 먼저 현지 소득세 납부 (원천징수 + 5월 정산) 한국: 전 세계 소득 합산 과세 대신 → 대만에 낸 세금 = 한국 세금에서 공제 즉, “둘 다 내는 구조”가 아니라 👉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국가 세율 기준으로 한 번만 내는 효과 3) 중요한 포인트 (실무 핵심) 공제 한도 있음 → 한국 산출세액 범위까지만 공제 가능 → 초과분은 환급 X, 5년 이월 반드시 필요한 것 → 대만 납세증명서 (Tax Certificate) → 원천징수 영수증 타이밍 이슈 → 대만은 다음 해 5월 확정 → 한국은 연말정산 or 종소세 신고 때 반영 4) 한 줄 정리 👉 “대만에서 먼저 내고, 한국에서 차감(공제)해서 이중과세 제거” * 추천 방안 👉 1. PE 리스크 방어 현지 법인에서 급여 지급 → 사업 수행 주체 명확 👉 2. 세무조사 대응 용이 급여/세금 흐름이 국가별로 깔끔 👉 3.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적화 공제 누락/타이밍 꼬임 최소화 3가지 구조 비교 (핵심만 직관적으로) ✅ A안: 한국 본사 100% 지급 (한국 급여만) 구조 한국: 전액 과세 + 연말정산 대만: 동일 급여에 대해 추가 과세 문제점 이중과세 구조 → 나중에 공제로 맞추는 방식 대만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 → 번거로움 PE 리스크 높음 (핵심 문제) 세금 결국 공제로 맞추지만 👉 현금흐름 불리 (두 번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 한줄 평가 👉 “가장 비효율 + 리스크 큼 (비추천)” ✅ B안: 한국 + 대만 분할 지급 ⭐ (Best) 구조 한국: 기본급 일부 대만: 해외수당/현지급여 세금 흐름 한국 → 한국 세금 대만 → 대만 세금 한국에서 합산 후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리 장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 활용 가능 양국 원천징수로 세금 분산 현금흐름 안정적 PE 리스크 상대적으로 낮음 실무 처리 가장 깔끔 단점 급여 구조 설계 필요 환율/정산 관리 필요 한줄 평가 👉 “세금 + 리스크 + 실무까지 균형 최적” ✅ C안: 대만 100% 지급 (현지 전적) 구조 대만 법인 소속 급여 전액 대만 지급 세금 대만에서 대부분 과세 한국은 종합소득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장점 구조 단순 (현지 기준) 대만 세율이 낮으면 유리 단점 여전히 한국 신고 필요 (거주자 유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수 이전가격/비용정산 이슈 발생 가능 한줄 평가 👉 “현지 중심 구조,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님” ✅ 핵심 비교 요약 세금 최적화 → B ≈ C > A 현금흐름 → B > C > A 리스크 (특히 PE) → B < C < A 실무 편의성 → B > C > A # 통제성 경비 인정 금액 산정 * 회의비, 사원복지비, 접대비 ※ 회사규모, 업종에 따라 '''인정 금액''' 제한 (비용통제필요) 1) 정확한 금액은? 2) 회의비, 출장비 - 경비 인정 한도는? # OFF Shore - 진행매출과 비용인정 (법인세) ==복리후생비 인정기준== '''직공복리위원회(職工福利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인정 한도 및 가이드 [[대만세법]] 참조 ===복리위원회 설치와 세제혜택=== 원칙: 회사는 법정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기금(職工福利金)을 출연해야 하며, 해당 출연금만 비용으로 인정됨 :법정 출연 한도 ::창립 시: 자본금의 1% ~ 5% 이내 (일시 비용 또는 자본화 후 상각) ::매월 총매출액의 0.05% ~ 0.15% 이내 ::매월 직원 급여 공제액 (직원 소득 차감) ::불용자산 매각 수입의 20% ~ 40% 이내 ==항목별 세법상 적격 증빙 === 대만 세무당국은 비용 인정 시 업무 관련성과 증빙을 엄격히 검토한다. * '''식대 및 중식 보조''' ** 월 한도 (예: 인당 NTD 3,000 수준) 내 비과세 비용 인정 * '''직원 보험료''' ** 노동보험, 건강보험, 단체보험 비용 인정 (인당 한도 존재) * '''교육훈련비''' **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 통일영수증(統一發票) 필수 * '''경조사비 및 의료비''' ** 사규에 지급 기준 명시 필요 ** 기타소득 또는 급여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성 있음 [[사용자:Hschoi2|Hschoi2]] ([[사용자토론:Hschoi2|토론]]) [[분류:ERP]] [[분류:회계]]
요약:
LS Taiwan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LS Taiwan: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검색
검색
현장회계문제
편집하기
새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