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7.0.1(토론)님의 2026년 6월 11일 (목) 04:26 판 (새 문서: 대만 세법에 대한 모음이다. 비용인정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인정 비용=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직원 50명 기준, 회사 조직이 있어야 인정 받음 = 대만 복리후생비 세무 처리 기준 = 대만 세법(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영리사업소득세차핵준칙 제81조)상 '''종업원 복리후생비(員工福利費)'''의 비용(손금) 인정 기준은 '''직공복리위원회(職工福利委員會)'''...)